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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2015누32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1. 3. 1. 경위로 승진하여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에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관련인 C(이하 ‘관련인’이라 한다)과 2011. 10. 31.경 임실오수 의견공원 원고의 차량 내에서 최초로 성관계를 맺고 이후 1년간은 전남 여수, 곡성 등 모텔 등과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의 차량 내에서 1주에 2~3회 가량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2012. 10.경부터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 1~2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3. 8. 7. 23:00경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되어 관련인의 직장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찾아가 관련인의 뺨을 2회 구타하였고, 2013. 8. 8. 19:00경 임실 사선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원고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2011. 10. 31.경부터 최근까지 1년 9개월 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별을 요구하는 관련인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두 가정을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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