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마트 상호 ‘D’, 이하 ‘D’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7. 9.경 부근에 들어선 대형 E로 인하여 D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2017. 12.경 무렵에는 마트 직원 등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 미지급 대금 및 금융권 대출금 채무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마트 운영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 마트 내 시설물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 설정까지 한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청과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청과물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업체로부터는 청과물을 더 이상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2017. 12. 11.경 위 D에서, 마트 점장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D 뿐만 아니라 청주, 옥천 등 곳곳에 동업관계로 연결된 마트들이 많아 우리와 거래를 하면 여러 마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른 중도매업체에 미수금도 거의 없으므로 납품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12. 22경 배 등 청과물 1,34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합계 21,358,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개명 전: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거래처 원장 및 기업신용정보,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