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4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11,55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46,248,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시장에서 농산물도매업을 하는 상인들이고, 피고 C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사업장소재지를 위 ‘G마트 내’로 신고한 ‘H’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5. 10.경 피고 C의 위 G마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온 I으로부터 G마트에 청과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상으로 피고 C 소유의 J 마이티하이냉장탑차에 청과일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외상판매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3,225,000원의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을 공급한 후, 현재까지 11,5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7. 5.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67,444,000원의 토마토 등 농산물을 공급한 후, 현재까지 46,248,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과일을 공급하였고, 설령 피고 C과 피고 D이 서로 독립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C은 피고 D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인 ‘G마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C과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G마트 내의 청과야채코너 약 20평을 피고 D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D의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가 피고 C(G마트)인지 여부 갑 제2 내지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