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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48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2:3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5 병 등을 65,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7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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