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0:15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 1번 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병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3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종업원 D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