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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49,408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70,5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17. C로부터 서귀포시 D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3층 규모의 리조트(이하 ‘E’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리조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2. 5. 30. F으로부터 서귀포시 G 토지를 매수하여 2012.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H리조트’라 하고, 위 각 리조트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리조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6.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효성(위 회사로부터 2018. 6. 4. 중공업 및 건설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서귀포시 I 외 8필지에 관하여 2010. 12.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연수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2.경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건축허가에 따른 연수시설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착공신고를 한 이후인 2014.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으로 공사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다.

마. 한편 주식회사 한국구조물안전원은 2016. 3.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사전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리조트의 상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E의 경우 슬래브 균열, 타일균열 및 발코니 누수 등이, H리조트의 경우 벽체균열 및 누수흔적 등이 각각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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