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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합58042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인천 중구 G 대 14,584㎡ 지상에 ‘H’ 건물(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그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6. 8. 10.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이하 ‘연합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연합캐피탈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과 사이에 연합캐피탈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위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지상에 신축할 이 사건 리조트는 완공 후 연합캐피탈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게 관리처분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대출 약정에 따라 F은 2006. 8. 10. 피고 및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자 F, 수탁자 피고, 시공사 롯데건설로 하여, 롯데건설이 위 토지에 이 사건 리조트를 건설하고 F이 피고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리조트를 신탁하며, 피고가 이를 관리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8. 11.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8. 10.경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리조트가 완공되어 2008. 11. 3.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은 이 사건 리조트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이 사건 리조트를 임대하여 I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G 일대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사건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등의 이유로 ‘J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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