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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2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귀포시 F 임야 24,284㎡를 매수하여 위 토지상에 G 리조트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리조트 신축사업에 1억 원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리조트 신축사업의 시공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14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출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출자약정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사업 사업시행자 피고(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업투자자 원고들(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출자조건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사업 인허가권 취득에 관하여 을의 출자를 조건으로 출자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계약에서 지칭되는 출자조건이라 함은 갑의 리조트 사업의 건설공사 건설사 선정권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을이 출자하고 본 사업지의 전체적인 공사시공권과 기타 상호 협의한 부분의 시공권의 인정에 대한 권리부여를 의미한다.

제3조(선출자금)

1. 을은 갑의 인허가권 획득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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