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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4:3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 택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송 탄 출장 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70 세) 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번 요추골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O 1990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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