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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1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9: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안 중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평 택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O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뇌 손상을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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