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 화로에 있는 합 정 로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홍 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에서 양화 대교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 여, 80세) 이 위 보행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2 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