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63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11. 03:4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배달을 위해서 잠시 세워 둔 D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약 20m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