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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나1691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C 사이에는 2006. 2. 27.부터 2012. 4. 5.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가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지급일 금원지급 내역(원) 비고 원고 C C 원고 1 2006. 02. 27. 4,000,000 2 2006. 04. 26. 10,000,000 3 2006. 05. 19. 5,000,000 4 2006. 05. 22. 14,000,000 5 2006. 06. 07. 5,000,000 6 2006. 06. 16. 5,000,000 7 2007. 05. 14. 15,000,000 8 2007. 07. 05. 26,500,000 9 2007. 09. 14. 7,000,000 10 2007. 07. 05. 20,700,000 11 2007. 11. 02. 1,000,000 12 2007. 12. 06. 18,000,000 13 2008. 01. 15. 25,000,000 14 2008. 07. 04. 10,000,000 15 2008. 09. 13. 2,500,000 16 2008. 10. 20. 30,000,000 17 2008. 10. 29. 2,400,000 18 2008. 11. 13. 50,000,000 2011. 1. 27.자 채무원금에 포함(제외) 19 2009. 10. 01. 200,000,000 2009. 11. 2.자 채무원금에 포함(제외) 20 2009. 11. 02. 130,000,000 21 2010. 05. 06. 400,000 22 2010. 10. 08. 70,000,000 23 2011. 01. 27. 150,000,000 24 2011. 01. 28. 44,500,000 25 2011. 03. 17. 100,000,000 26 2011. 05. 28. 40,000,000 27 2011. 06. 09. 20,000,000 2011. 6. 10. 2)항 공정증서 채무 기준일 28 2011. 06. 30. 35,000,000 29 2011. 08. 02. 20,000,000 30 2011. 08. 04. 150,000,000 31 2011. 09. 09. 2,000,000 32 2012. 02. 15. 280,000,000 2012. 2. 15. 2)항 공정증서 작성일 33 2012. 04. 05. 40,000,000 2) C은 2012. 2. 15. 원고에게 위 금전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2011. 6. 10. 발생한 차용금 채무 650,000,000원을 2012. 6.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P합동 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13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의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1) C은 2012. 5. 21. 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아파트 제101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은 모두 위 N아파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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