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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합410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음 표 중 차용금 항목 기재와 같이 약정이자를 월 2%로 정하여 금전을 대여받았고, 위 표 중 변제 항목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원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9. 2016. 11. 8.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 잔액이 845,000,000원이고, 그 이후의 변제로 채무원금이 600,000,000이 되었는바, 원고는 위 600,000,000원에 대하여만 2016. 11. 9.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구한다.

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구한다.

순번 날짜 차용금 변제 1 2016. 3. 18. 30,000,000 2 2016. 3. 23. 30,000,000 3 2016. 4. 29. 30,000,000 4 2016. 5. 11. 40,000,000 5 2016. 5. 23. 130,000,000 6 2016. 6. 1. 45,000,000 7 2016. 7. 1. 200,000,000 8 2016. 7. 4. 150,000,000 9 2016. 7. 5. 125,000,000 10 2016. 7. 5. 125,000,000 11 2016. 7. 6. 140,000,000 12 2016. 7. 18. 30,000,000 13 2016. 7. 19. 30,000,000 14 2016. 7. 29. 50,000,000 15 2016. 8. 11. 30,000,000 16 2016. 9. 1. 10,000,000 17 2016. 9. 5. 60,000,000 18 2016. 9. 12. 300,000,000 19 2016. 9. 12. 150,000,000 20 2016. 9. 13. 80,000,000 21 2016. 10. 7. 50,000,000 22 2016. 10. 7. 50,000,000 23 2016. 10. 21. 50,000,000 24 2016. 11. 7. 390,000,000 25 2016. 11. 8. 300,000,000 26 2017. 5. 29. 30,000,000 27 2018. 11. 29. 275,000,000 합계액 1,765,000,000 1,165,000,000 <표1> 대여금 목록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하는 부분 위 <표1>의 순번 14, 15, 17, 21, 22, 23 기재 항목(위 <표1>에서 음영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상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477조 제2호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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