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시장, O에 있는 P시장 및 그 인근 상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재래시장’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나. 피고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따라, 2013. 12. 19. Q 상인회장인 I에게 이 사건 재래시장 인근 도로인 강원 홍천군 R 외 24필지의 도로에 관하여 Q 운영 목적으로 2013. 12. 21.부터 2016. 12. 20.까지(매월 1, 6, 11, 16, 21, 26일)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같은 날 피고(K)에게 강원 홍천군 S 외 10필지에 관하여 T 운영 목적으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Q 및 T이 열리는 날 이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원고들의 점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상품을 적치하여 원고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침해되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도로법 제38조 제2항,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10호에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