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판시사항

[1]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 및 ‘인접한 토지’의 의미

[2]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청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 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 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무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53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 ○○○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동 (이하 생략)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8. 3. 7. 이 사건 토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에 소정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