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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2. 8. 3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I 소주방에서 일행인 피고인 B,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소주방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28세)와 얼굴이 마주치게 되자 “뭘 보노!”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8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 D, E, J(25세)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E, J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위 소주방에 찾아온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D가 피해자 A(30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A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 A이 피고인 E의 목을 손으로 밀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치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목을 밀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A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및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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