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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18475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22,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판단

가.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9.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은 2019.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1. 9.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는 없었다. 2) 이에 소송으로 이행된 후 원고는 2020. 3. 6. 위 1항 기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심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제1심의 변론종결 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으나 당심에서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이 법원에 이르도록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과 당심의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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