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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3 2015가단8564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2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10. 7. 10:20으로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5. 9. 16.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피고들 대리인은 변론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5. 10. 21. 15:00으로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5. 10. 12. 송달받고도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피고들 대리인은 변론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 참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2015. 11. 23.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였다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인 2015. 10. 21.로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은 2015. 11. 21.이 되나, 기간 말일인 2015. 11. 21.이 토요일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공휴일을 건넌 월요일인 2015. 11. 23.이 기간 만료일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변론기일 직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는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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