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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구합167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8. 2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5. 8. 당초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13구합8918호였다가 재정단독결정을 거쳐 2013구단10999호로 되었다), 2013. 10. 25. 14:2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경정허가결정에 의하여 현재의 피고로 경정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위 소송을 관할 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이 법원으로부터 제2차 변론기일(2014. 6. 3. 14:10)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6. 이 법원에 “일신상의 이유로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곤란하므로 기제출한 준비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6. 3. 14:10 피고만 출석한 자리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들을 진술간주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제3차 변론기일(2014. 7. 1. 10:30)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4. 6. 17.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라.

2014. 7. 1. 10:3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6. 이 법원으로부터 제4차 변론기일(2014. 7. 22. 11:30)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15. 이 법원에 “기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출석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제4차 변론기일까지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바. 2014. 7. 22. 11:3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인 2014. 10. 7. 이 법원에 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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