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 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0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의 공장 부지 및 건물, 피고인 소유인 OVER HEAD CRANE 등 13개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CNC LATHE(PUMA 480) 기계 1대를 성명 불상의 기계 상사에 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4. 10. 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CNC LATHE 3대( 규격: SKT25, SKT21, SKT200), MACHINING CENTER 2대( 규격: VM710S, V650S), MILLING MACHINE 2대를 D에게 91,24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131,2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목적물 인수 현황, 감정 평가서,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 대출금 원장 조회 표, 물품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