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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나57034
건물철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 남 장성군 D 전 570㎡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경 C로부터 그 소유인 전 남 장성군 D 전 570㎡(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년 경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강판 지붕 축사 1 동( 이하 이 사건 축 사라 한다 )를 축조하였고( 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사건 소( 訴) 제기일 무렵에는 소를 키우는 등으로 위 축사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또는 주장 피고는, 1996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다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축사를 축조하였고, 토지 사용료로 C의 처남에게 매년 5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2019년 경 원고가 축사 철거 등 토지사용 중단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축사 매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축사 매매대금을 받기 전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의 위 항변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재한 상태에서 피고가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보건대, 피고가 1996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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