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8. C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전 1,750㎡, E 임야 63㎡, F 임야 298㎡, G 전 861㎡, H 전 1,670㎡(아래에서는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축사(畜舍)들을 매매대금 4,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1. 4. 10. 축사를 짓기 위해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010. 12. 30.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C로부터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C에게 지급해왔다.
그 후 2004년경 폭설로 피고의 축사가 무너지자 피고는 축사를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신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4. 9. 21.자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았는데, 새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기간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C는 당초의 토지사용승낙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2011년 이후에도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묵인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축사를 양수한 직후부터 기존의 축사를 철거하고 그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0, 11, 을2,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소유자(C)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사용권도 함께 원고에게 양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