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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4395
토지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및 언덕 조성 청구 부분 청구취지 나.

항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C 답 1,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건축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축사의 철거 및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인도,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축사를 철거하고, 159,700원 및 2013. 9. 1.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가단20958(본소), 2013가단32180(반소)]. 라.

피고는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축사를 철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사진 표시 (가)부분을 성토하여 현상을 변경시켰으므로 이를 원래의 현상인 별지 사진 표시 (다)부분과 같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가)부분에서 경작을 하기 위한 일조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별지 사진 표시 (나)부분에 20°로 경사진 언덕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는 등 위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원고가 그 부분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자 시효취득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1의 다항 기재 판결의 선고 후에도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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