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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8 2016가단533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전라남도 함평군 D 답 1670㎡ 중 별지 목록 제3~12항 기재 각 구조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5. 3.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C 소유였던 전라남도 함평군 D 답 1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6.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구조물 현황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창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하고, 위 창고와 이 사건 축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축사 및 창고’라 한다

), 같은 목록 제3~10항 기재 각 견사,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컨테이너, 같은 목록 제12항 기재 물탱크(이하 위 각 견사와 컨테이너, 물탱크를 통틀어 ‘이 사건 견사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축사 및 창고 부지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구조물 부지이고, 이 사건 견사 등 부지는 같은 목록 제3~12항 기재 각 구조물 부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피고 B은 2007. 10. 15.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축사를 연차임 110만 원 및 개 1마리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축사 및 창고와 이 사건 견사 등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축사 및 창고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축사 및 창고의 소유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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