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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6가단1337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이라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서 신랑ㆍ신부로 원고 A, E은 2016. 2. 20., 원고 H, I은 2016. 2. 27., 원고 J, K은 2016. 1. 9., 원고 F, G는 2016. 2. 28. 각 결혼식을 올렸다.

나. 원고들이 위 웨딩홀과 각 예식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는 원고들이 결혼식의 영상 및 사진들을 교부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서상 리허설 및 본식 촬영비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혼식 촬영비만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6. 2. 29. 이 사건 웨딩홀을 폐업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결혼식 영상 및 사진들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자인 C의 채무불이행으로 결혼식 촬영 영상 및 사진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결혼식의 영상 및 사진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피고 C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액수는 원고들이 ‘리허설 사진, 드레스 이용, 메이크업 및 본식(결혼식) 사진, 드레스 이용, 메이크업’ 모두를 포함하여 약 200만 원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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