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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ㆍ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여 주거나 타인이 건네주는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위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17:00경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버티고개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체크카드(D)를 건네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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