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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0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고객님이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2,000만 원 대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그러면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후 고액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E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9. 12:5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은행 삼전동 지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확인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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