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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07482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기업ㆍ중소기업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비롯한 7개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2009. 3. 5.부터 2012. 4. 27.까지 실시한 무정전전원장치 지명경쟁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한다)에서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대로 실행(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최종 부과된 과징금 107,000,000원)을 하였다

(이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중 2009. 11. 22.부터 2011. 6. 30.까지의 위반행위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8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에 해당하고, 2011. 7. 1.부터 2012. 4.까지의 위반행위는 같은 법(2011. 3. 30. 법률 제209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판로지원법 제3항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9. 원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취소하고 6개월간 그 참여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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