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5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점이 충전된 카드를 전달받아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속하고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카드에 충전하여 카운터에 제시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의 등록여부 확인)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