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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55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21에 있는 신영 타워 팰리스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 경찰은 이야기 하지 마라,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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