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3:34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29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50 분당 구청 앞 성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7. 5. 10.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약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 등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