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14』

1. 피고인은 2013. 1. 10. 0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하루 전날 21:00경 친구인 E의 집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사실로 인하여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파출소로 찾아갔으나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으로 민원 및 경비 근무 중인 경위 F(53세)에게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던 철제 의자(지름 약 50cm , 높이 약 8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책상의 유리(가로 약 120cm, 세로 약 75cm, 두께 약 0.5cm)를 수리비 3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파출소 민원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51』

2. 피고인은 2012. 3. 1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평소 폭력성이 있다는 등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9cm, 두께 4.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110면) 및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