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2』 피고인은 2018. 1. 9. 21:5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경사 E이 술에 취해 방문한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 놀러 왔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고 해 재차 ‘ 방문 목적이 없으면 나가 달라’ 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 니들은 다 죽었어, 가만있지 않겠다 ’며 큰 소리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6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2018 고 정 468』 피고인은 2018. 5. 22. 21:5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접수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 화가 나서 내가 미쳤다.
왜 내 진술이 없어 졌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민원 대를 수회 내려치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화 영상 확인 및 캡처), 캡처 사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경 112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벌금이나 내면 되지 뭘 그래’ 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이 사건 D 파출소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범죄 등을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파출소 내에 피고인이 약 26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여 위 장소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D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