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2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 승차 시비 관련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D에게 욕설하면서 위 파출소 내 사무공간으로 들어와 문서 파쇄기를 주먹으로 수 회 강하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플라스틱 신분증을 휘둘러 왼손 약지 손가락이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관련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사건 관련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파출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교통관련 범죄로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