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0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 등 위 파출소 소속 4인의 경찰관들에게 "경찰 씹새끼들, 커피 한 잔 주라, 물 한 잔 주라, 물도 못주나 개새끼들아, 씹할 자슥들아, 나를 잡아넣어라" 등으로 말하면서 경찰관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데스크를 수회 강하게 손으로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명함 등을 파출소 마당에 흩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출소 CCTV자료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