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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고단40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0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2:5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안 익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튀김 음식, 조리 도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5076』

1. 2018. 7. 10. 14:4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14: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위 파출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휴지통을 엎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8. 7. 10. 21:15경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21: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먹을 것을 내놔라, 씨발놈들아, 배가 고프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2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파출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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