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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정8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1. 11. 저녁 시간 불상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만 15세), F( 만 16세), G( 만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1 병당 3,000 원씩에 판매하고,

2. 2016. 1. 22. 00:15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H( 여, 만 14세) I( 여, 만 16세), J( 여, 만 15세) K( 여, 만 15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1 병당 3,000 원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참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가. 우선, 피고인은 2016. 1. 16. 이 사건 D를 인수하여 2016. 1. 11. 자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자신은 2016. 1. 11. E, F, G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의 음식점에 방 문하였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2016. 1. 11. E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1. 16.부터 D의 업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 약물을 판매하면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처벌 대상을 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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