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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성인 두 명이 먼저 들어와 피고인에게 순대 국과 소주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일행 두 명이 더 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두 명의 성인에게 소주와 술잔을 모두 가져다주고 나서 주방 일을 도와주는 사이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나중에 온 일행들이 테이블에 합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 빌딩 1 층에 있는 ‘D’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잔을 가져다주는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E의 수사 단계 진술은, 사건 당시 동두천 신시가지에서 놀고 있었는데 H이 E에게 전화를 하여 “D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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