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영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금산군, 영동군 거래처의 현황, 재고 및 미수 등의 자료를 원고에게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 단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처 C의 대리인으로 2012. 8. 29. 피고와 사이에, D커피 중동구 금산, 영동 대리점(이하 ‘E유통’이라 한다) 영업권(재고, 미수를 포함한다)을 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계약 당사자는 C가 아니라 원고인 사실,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2. 10. 3.까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처 인수작업을 위하여 함께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거래처 및 미수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재고를 줄이지 못하였으니 재고 대금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커피 재고 5,000,000원 및 거래처 미수금을 인수 받고, 원고는 선불로 5,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3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 피고로부터 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아 운영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3. 20. 위 대리점을 폐업하고, F에게 위 대리점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미수금을 3개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