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77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운영하던 식품 도소매업 사업장인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는 사업자 양도양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과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 식자재를 34,151,146원, 매출 미수금을 15,363,950원, 건물 보증금을 4,000,000원, 월 차임을 700,000원으로 산정하여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45,000,000원, 2016. 1. 29.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계약 후 원고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재고 식자재 가액은 3,000,000원에 불과하고 매출 미수금도 허위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가 17개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는 5∼6개이었고, 그중 2개는 수익이 없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원고가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피고 B은 마트 공급시 20%, 식당 공급시 30%의 이익률이 보장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5%, 12%에 불과하였다.

위와 가같이 피고 B은 재고 식자재 가액, 매출 미수금, 거래처 수량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나. 판단 갑 3∼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 식자재 가액, 매출 미수금, 거래처 수량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