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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가합14952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34,3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2. 8. 18.부터, 피고 B는...

이유

... 담보를 해제 내지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고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피고 A에게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피고 A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A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그리고 원고의 2009. 7. 3.1자 총판 지점 운영(안) 이하 '2009. 7. 31.자 총판지점운영안'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009. 7. 31.자 총판지점운영안>

5. 부실부담 1) 지점장은 지점을 운영하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 부담책임을 진다. 2) 채권, 채무 및 재고 자산에 대한 부실 부담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금액 지점부담율 기준초과액 매출 거래처 채권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 50% 전액 지점 부담 매입 거래처 채무 전년도 매입액의 1% 이내 50% 전액 지점 부담 재고 자산 전산 재고의 0.2% 이내 0% 전액 지점 부담 * 불용 또는 무가치 재고 자산은 매입 거래처 채무에 포함 - 반품한 것으로 가정하고 과불 계산

라. 원고는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2008. 4. 1. 북센F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A가 북센F지점의 운영을 위탁받아 영업을 계속 하던 중 원고와 피고 A는 2010. 6. 30.경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피고 A는 북센F지점의 점포에서 별도로 출판물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북센F지점의 채권, 채무, 재고 등 자산을 양수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나 양수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한편, 피고 A는 원고에게 2012. 12. 11. 북센F지점 점포에 보관 중이던 학습지 총 7,578부, 공급가액 합계 33,500,058원 상당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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