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47』 피고인은 2018. 8. 3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편도 2차로 2차로를 따라 신복로터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E이 운전하는 F 그랜버드 버스가 1차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버드 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버드 버스를 수리비 5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97』 피고인은 2018. 11. 12. 23:45경 울산 동구 G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 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인정되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더욱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