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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590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667,769원, 원고 B, C에게 각 113,111,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는 2014. 9. 2. 18:55경 E 2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울산고속도로요금소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F를 트럭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 3차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고, 이에 2차로로 진행하던 D는 빨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2, 3차로에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나온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D가 망인을 발견하고 멈추기 직전 트럭의 속도는 시속 약 48km 였다.

이 사건 사고로 F는 사망하였다.

원고

A는 F의 남편, 원고 B, C는 F의 자녀이다.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8호증, 을 1호증의 3에서 1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일몰 후 어두워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럭 운전자 D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 3차로의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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