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 꽃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5. 09: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꽃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1개를 집어 들어 위 꽃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5:22경 위 꽃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꽃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과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9. 20:10경 위 꽃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4회에 걸쳐 위 꽃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출동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m 가량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자루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 경찰관들을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