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3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주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662』 피고인은 2018. 1. 16. 부산 사상구 이하불상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E사이트에서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원금보다 저렴하게 대리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대리결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았다.

『2018고단62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값과 중국에 머무르는 데 들어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