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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3일에 300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8. 3. 21. 11:25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02에 있는 별빛도서관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3. 22.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영장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각종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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