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초순경부터 'E '에서 5개의 방에 각 침대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F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카운터에서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4. 20:55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5 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