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원룸을 임차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수성구 C 원룸 203호, 같은 해
1. 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D 원룸 101호, 같은 해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E 원룸 101호, 같은 해
6. 29.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F 건물 203호, G 건물 205호에서 H, I,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L 중학교에서 193m 떨어진 위 C 원룸에서, 23m 떨어진 위 D 원룸, 159m 떨어진 위 F 원룸, 183m 떨어진 G 건물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적발보고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1, 13, 14, 19 내지 22, 27 내지 30,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