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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16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불교 이념의 실현과 D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1995. 7. 22. 문화체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된 법인이다.

나. 원고(법호: E)는 2003. 5. 16. F(이하 ‘피고 종단’이라고 한다)의 총무원장이던 G(법호: H, 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종단공찰(宗團公刹)이자 직할사찰인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의 주지로 임명되어 2007. 5. 14.까지 주지 임무를 수행하였고, 2008. 9. 30. 다시 J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다. 그 후 K(법호: L, 이하 ‘L’이라고 한다)이 2013. 9.경 피고 종단의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그는 2013. 11. 5.경 J를 피고 종단의 직영사찰로 지정하였고, 2013. 11. 5.자 총무원 종무회의에서는 총무원장을 J의 당연직 주지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무원장은 2014. 1. 15. 원고에게, 원고가 위 종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주지직에서 당연 해임되었으니 그 직무 및 권한을 인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종단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종단으로부터 J의 주지로 적법하게 임명되었고, 당시 총무원장이던 H이 원고에게 평생동안 J 주지직을 보장하였는데, 피고 종단의 현재 총무원장인 L이 주지 임명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총무원장 자신을 주지로 임명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해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부적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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